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갈매기 (문단 편집) ==== 공식적인 사용 중지 시기(2018~2022 시즌) ==== [[KBO 리그 응원가 저작권 사태]]가 불거지고 난 2017년은 4월 중순부터 2009년 리메이크곡을 대신 틀었고, 2018년에는 응원단에서 편곡한 버전을 개막전부터 다시 틀어 호평을 받는 등 이 노래는 저작권 사태에서 자유로운 노래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3월 29일 이후 갑자기 아예 틀지 않기 시작하였다. 들어본다면 알겠지만 노래를 너무 쳐지게 편곡해 놓아 응원용으론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팬들은 기존에 부르던 응원단 편곡 버전을 복구하길 기대했다. 다만 저작권 사태때문에 저렇게라도 부르는게 어디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응원단이 파견되지 않는 상대팀 구장에서 팬들끼리 알아서 부르는 상황이 이어졌고, 오히려 사직 홈경기와 잠실 및 고척 등 응원단이 파견되는 경기에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구단이나 응원단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 저작권자가 연 30억(!!!)을 요구해서 롯데가 곤란해한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태에 대해 언론보도가 된 2019년 현 시점에도 관련 유튜브나 기사 등 에서도 저작권자가 30억원을 요구했다는 댓글은 항상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와 곡조를 지은 김중순 씨는 이미 1999년 고인이 되셨고, 이 저작권은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부산갈매기를 검색하면 된다. 상술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당시 응원단 편곡버전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알려졌고, 협상과 해결을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2&aid=0000645788&redirect=true|해당 기사]]에서 자세한 내막이 밝혀졌다. 요약하면, >1.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부산 갈매기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상관이 없다. 저작인격권은 가사에 변형을 가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2. 물론 저작권 위배도 아니다. 롯데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부산 갈매기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했기 때문. >3. 하지만 저작권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롯데측에 추가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황. 다만 롯데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저작권자가 30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4. 이미 저작권협회와 협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작권자에 개별 보상을 주게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롯데 뿐만 아니라 타 9개구단들도 응원가에 추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액이 얼마인가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협상이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저작권자가 저작권협회와 협의된 것과 다른, 별도의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 물론 협상 과정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차라리 협상의 핵심을 별도의 개별보상건으로 협상할게 아니라 응원단 버전의 MR을 저작인격권 협상으로 풀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 부분이다. 팀을 대표하는 다른 응원가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협상을 거쳐 기존 곡이 아닌 응원단 버전의 MR을 잘만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다수의 팬들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만 부르고 말지 안 부른다!'라는 반응과 그래도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일부의 기대감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노래가 아무리 팀의 상징이어도 해당 기사내용과 정황을 참고해보면 구단 프런트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간 야구내외적인 부분에서 팬들을 뒷목잡게 했던 전력이 많은 구단도 응원가 관련 문제는 고민하고 해결의지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앤디 번즈]]의 응원가 협상을 위해 수개월씩 해외의 저작권자와 컨택하여 결국 협상끝에 사용한 사례가 있고, 2018년 시즌을 치루는 동안 사용이 중단됐던 팀응원가 '영원하라'를 협상하여 5월 18일 경기부터 복구하기도 했다. 이를 유추해 봤을 때 팬들이 예상했던 고액의 저작인격권료 협상문제, 구단의 해결의지 등 구단자체의 문제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가 지급된 기존 기성곡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추가 협상 선례 자체를 남겨서는 안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도 요원해 보인다. 결국 2017년 대비 롯데자이언츠의 팀응원가 중 미협상곡은 부산 갈매기 단 하나만 남았고, 이후 2018시즌이 끝날 때 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2019년에도 2017년부터 불거졌던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인격권 관련 문제와 2018년부터 사용이 중단된 선수등장곡 문제에 대한 후속보도가 일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극적인 상황반전이 없는 이상 부산갈매기를 야구장에서 부를 일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할 듯 하다. 응원단이 앰프 틀고 주도해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롯데 팬들이 개별적으로 육성으로 부르는 경우는 이후 2022년에도 간혹 있다. 경기 이후 장외응원으로도 부른다.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2/05/01/O6NTSIIWCV2IW4N6XY7QS6WAXE/|이 맛에 롯데에서 뛴다… 외인 감독도 신났던 ‘부산 갈매기’ 열창]] 또한 더욱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각종 음악프로그램과 예능프로그램에서 해당 노래를 다룰때면 노래에 대한 설명을 "과거" "예전" 야구응원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해당 노래를 사용을 못하기 시작한 2018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였는데, 정작 야구로 유명해진 사직야구장 내에서는 부르지 못하지만 사직야구장 밖에선 선거운동용으로 잘도 불려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벌어졌다. 시기로는 조금 앞서지만 [[법무법인 부산]]을 운영하고 [[최동원]]의 [[선수협]] 파동 당시 [[노동법]] 상담을 해주며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정태]]와 함께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시즌 종료 기준 부산갈매기 사용이 중단된 2018년부터 7A78을 기록하여 단 한 번도 포스트시즌 진출을 하지 못했다. 2019년 2월 18일, [[KBO 리그 응원가 저작권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저작인격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법정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 대중음악에 대한 편곡 및 개사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https://view.copyright.or.kr:8443/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000000007ea0917b0180f13868711296&contextPath=/SynapDocViewServer/|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16867 판결문 전문]],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4083#|저작권판례]] 2021년 10월 22일, 2심에서는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지만, 실질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봐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하되 원곡의 작사 작곡가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전광판에 표시할 것을 권고하며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50~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연히 저작인격권 등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https://lbox.kr/detail/%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2%982016985|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문 전문]] 이 판결은 [[2021년]] [[11월 12일]] 확정되었다. 물론 이 곡의 경우는 일반적인 저작인격권 관련 사례가 아니지만,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은 된 것이다. 저작인격권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은 원작자가 야구단이(정확히는 야구단이 고용한 이벤트회사, 즉 응원단을 말함.) 기존 곡을 편곡, 개사한 것을 원곡과 원작자에 대한 사상과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에 대한 재판결과는 응원단이 편곡, 개사한 것은 원곡을 인식 못할 정도의 변경이 아니며 가사변경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이 재판결과를 토대로 대입해 본다면 부산갈매기의 경우는 응원단 버전의 편곡한 노래도 문제가 안되며 애초에 개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되는 케이스다. 즉, 다시 사용해도 일견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전 기사를 참조한다면 저작권자가 요구한 것은 협상자체가 벌어져선 안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 이번 재판과는 또 다른 상황이 된다. 그러나 2019년 시즌에도 부산갈매기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2018시즌부터 다시 롯데의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팀의 응원이 문제가 아닌 수준이 되다보니 이 노래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식고 있다. 또한 2019시즌부터는 부산갈매기 대신 돌아와요 부산항에만 경기 중 한번만 부르는 것이 응원패턴으로 정착하였다. 다만 이것은 사직 홈경기와 응원단이 파견되는 수도권 경기만 해당되며,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는 원정 경기일 경우 현장의 팬들끼리 알아서 부르기도 한다. 이를 보면, 사용이 중단된지 2년차지만 이 노래가 가졌던 파급력이 대단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응원이 멈춰버리고, 겨우 2022년 끝무렵이 되서야 다시 육성응원이 돌아오면서 부산 갈매기의 재사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버렸다. 그래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는 팬들은 많지만 여전히 재사용은 요원한편. 그나마 겨울 시즌에는 부산의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농구팀이자 겨울 스포츠팀인 [[부산 BNK 썸]]에서 사용 중이다. 현재 KBO 리그의 응원가 관련 사용 문제는 KBOP[* KBO의 자회사. 상표권 및 성명권 등 각종 저작권을 관리 및 협상하는 회사이다.]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거나 10개 구단이 공동대응할 계획으로 보이며, 곡 사용에 대한 표준약관 혹은 그에 준하는 협상절차와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해결이 될것으로 보인다. 응원가가 아닌 야구장에서 나오는 음원은 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 등 관련 단체에 매년 입장료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다. 사용이 현재 중단된 선수등장곡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타석에 들어서는 동안 30초내로 나오는 음원도 저작권자들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몇몇 선수들에 한해서 등장곡이 부활한 것은 구단이 개별협상에 성공했기 때문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저작권자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 갈매기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추가 요구를 포기하거나 아예 노래 저작권을 [[부산광역시]]가 협상을 하여[* 저작권자 측이 정부에 노래 저작권을 양도한 사례가 있다. 다름 아닌 [[애국가]]의 저작권이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온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연히 나라를 대표하는 애국가와 이 노래의 위상이 같을 순 없고, "고작 지역의 이름을 딴 대중가요 주제에 저작권을 왜 지방정부에 넘기거나 협상주체가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은 물론 부산 이외 지역에서 부산을 상징하는 노래를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이 노래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꼽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시가 노래 저작권을 구매 및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시 차원에서 노래를 보급하는 방안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인 김중순씨가 고인이 되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사를 참고해보면 이 노래에 대한 권리는 정당하게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포항의 노래인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가 있다. 영일만 친구는 [[최백호]]가 포항시에 무상기증하였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 경기와 [[삼성 라이온즈]]의 포항 경기에 한해선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오히려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 대구에서 ~~부를 일도 없겠지만~~ 해당 곡을 응원가로 쓰려면 '''포항시'''에 돈을 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